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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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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숲추모공원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자연숲추모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장성군산림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자연숲추모공원”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권리·의무 승계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자연숲추모공원”의 사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에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2023.12.19. 고시, 제2023-122호)에 따라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숲추모공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목장림으로 조성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골분”이라 함은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3. “추모목”이란 “자연숲추모공원”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계약자의 가족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고인의 골분을 안치하여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4.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가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골분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6.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장림 내 일정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모목의 사용 계약기간 및 절차) ①추모목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번에 30년씩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60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사용료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등에는 사용 종료 사항을 3개월간 “자연숲추모공원” 홈페이지 및 “자연숲추모공원” 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자연숲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는 골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골분에 한한다. 

     1. 제출한 화장증명서의 당사자

     2. 기존 장사시설에 안치된 자

     ⑥추모목 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자연숲추모공원” 사용 신청

     2. 추모목 및 골분 안치 위치 선정

     3. 계약체결 및 이용료 납부

     4. 골분 안치


    제5조(사용료) ①추모목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행정리 또는 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한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장성군산림조합장이 인정한 자


    제6조(사용료 납부) ①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 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추모목의 사용 순서) ①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토록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제와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가구 및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성군산림조합은 수목장림 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추모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골분의 안치) ①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8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로 한다.

     ②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골분의 안치 위치를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9조(골분의 안치 작업 및 회수) ①“갑”은 “을”로부터 안치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를 하며, 골분의 안치 작업은 “갑”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수목장림 내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골함을 사용하여 안치한 골분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유족이 요청 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골분의 반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골분의 회수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④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골분이 안치된 위치에서 골분 또는 토양을 “갑”의 감독하에 “을”이 회수한다. 


    제10조(골분의 안치일 통지) ①“을”이 계약한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 안치도 또한 같다.

     ②안치일 통지의 지연시라도 “갑”은 “을”의 추모목 사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되 “을”은 작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제11조(골분의 안치 거부) ①“을”이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고 안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을”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는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을”은 골분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의 미 제출 시 “갑”은 추모목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③“을”은 골분을 안치하기 전에 화장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증명서 미 제출 시 “갑”은 골분의 안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흙을 혼합하여 “갑”의 감독하에 “을”이 직접 묻는다. 

     ②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④“을”은 화장 유골의 골분, 흙, 골분함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2(수목장림 내에서의 개장 제한 등) ①“갑”은 “을”이 수목장림 내에서 타구역 또는 다른 추모목 사용을 위한 개장 및 이장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②추모목이 자연재해 또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등 수목장림 사정에 의해서 개장 및 이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허가를 받아 개장 및 이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나무재질 및 사각형태로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을 “갑”과의 협의하에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①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6. 추모목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위 이상을 안치하지 아니 할 경우 

     ②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2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안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예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추모목 사용계약의 승계) ①“을”의 유고 발생 시 추모목의 사용계약 승계인은 제3조제5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추모목의 사용계약이 승계된 경우, 승계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에게 계약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5호의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승계인에게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갑”의 의무)①“갑”은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을”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장례절차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자연숲추모공원”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갑” 및 그 종업원은 “을”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갑”이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④“갑”은 계약기간 동안 “자연숲추모공원”에 대한 산불방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8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②제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갑”은 “자연숲추모공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자연숲추모공원” 수목장림 내에서는 제13조의 제3항 제3호 이외에는 이장을 할 수 없다 . 


    제19조(주소 등의 통지 의무) ①“을”이 본 계약 체결 후 주소(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를 비롯한 인적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이 본 계약서에 주소지 및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계약종료 또는 계약만료 시 골분의 처리) ①“자연숲추모공원”의 추모목 사용계약 종료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을”이 사용계약 종료를 요청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미납

     3.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4. “을”에 의한 시설물 및 추모목의 훼손이 있을 경우

     5.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②계약 종료 시 골분의 처리는 골분의 분해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골분함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골분함 및 골분 회수

     2. 골분함의 분해가 이루어진 경우: 골분 안치 위치의 가로50㎝, 세로 50㎝, 깊이 50㎝의 토사를 회수

     ③“갑”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골분을 처리할 경우, 골분이 안치된 위치에서 골분 또는 토양을 회수하여 산골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설물 및 추모목 훼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 계약 등) ①“을”은 추모목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장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갑”은 추모목의 상태를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연장 승인 시 “을”과 추모목 사용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연장 계약의 사용기간의 시작 시점은 종전 계약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을”의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제22조(사용기간이 종료된 골분의 처리절차) 사용기간이 종료된 골분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추모목에 설치된 표지를 제거하고 보관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며, 기간 내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 처리한다. 

     2. 골분의 처리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자연숲추모공원” 홈페이지 및 “자연숲추모공원” 내 게시판에 공고한다. 

     가. 추모목 또는 골분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및 개장 후 안장 장소

     다. 수목장림 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제23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갑”과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4조(사고로 인한 책임) “갑”은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연숲추모공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5조(휴대물에 대한 책임)①“갑”은 “을”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갑” 또는 그 종업원에게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을”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갑”이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 은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화재 및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의 책임)①“갑”은 “자연숲추모공원”에서 발생한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추모목이 소실·훼손 될 경우 제13조제3항의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황이 시급할 경우에는 “갑”이 선 조치 후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을”은 “갑”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제증명의 발급) “갑”은 “을” 및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목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