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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장림이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장성군산림조합에서 조성하고 운영합니다.

    수목장이란 나무의 뿌리주위에 고인의 분골을 묻는 장례방법을 말하며, 수목장림은 이러한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산림을 말합니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산림을 말하며, 자연과 함께 영원히 상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과 같이 수목장림을 산림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한 자연친화적인 장례방법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묘지면적은 국토의 1%에 해당하는 10만 ha로 이는 전국 주택면적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년 여의도 면적 1.2배인 900ha의 묘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화장장려정책에 따라 화장율이 증가하여 묘지면적의 축소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화장 이후의 안치방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화장율 증가 초기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스위스에서 시도되고 독일에서 확산되던 수목장이 국내에 도입되고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연장이 법적장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자연장이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수목장의 종류

    1인목

    나무 한그루에 고인 1분을 안치하는 것으로 에메랄드골드, 코니카가문비가 있습니다.

    부부목

    나무 한그루에 고인 2분까지 안치하는 것으로 소나무, 동백, 전나무, 은목서가 있습니다.

    가족목

    가족관계(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고인 4~8분까지 나무 한그루에 안치할 수 있으며, 조형목(소나무, 반송, 황금소나무), 조림목(편백나무), 자연목(소나무, 참나무)로 다양합니다.

    공동목

    여러 고인들과 함께 같은 나무를 사용합니다.

    잔디장

    화장한 후 분골을 잔디밑에 안치하는 방식으로 부부, 1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