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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운영관리를 하는 장성군산림조합(이하“갑”라한다)과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추모목 계약자 및 계약자의 권리・의무 승계자(이하‘을’이라한다) 간의 “추모목”의 사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 (2009.2.26. 제정, 산림청 훈령 제979호)에 따라 “갑”과 “을”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산림조합이 수목장림으로 조성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골분”이라 함은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3. “추모목”이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나무로서 다음과 같다. 가. 가족목 : 계약자의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고인의 골분을 안치하여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관계가 아닌 고인의 골분을 8위까지 매장하여 함께 묻는 나무 4. “사용료”란 수목장림의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영구 분양금액을 말한다. 5. “관리비”란 추모목의 보호 ·관리 및 수목장림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 이면 최 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골분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추모목의 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계약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한 번에 30년 1회 연장 할 수 있으며 최장 60년까지 사용 할 수 있다. ②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관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을”에게 확인 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반드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자연 숲 추모공원”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제1항에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추모목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추모목 중 가족목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감면율이 큰 항목만을 적용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1.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성군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10%를 감면 할 수 있다. 2. 산림조합 장성장례식장을 이용한 사람과 SJ산림조합 상조회원 또는 다른 지역 산림조합 조합원은 사용료의 10%를 감면 할 수 있다. 3. 장성군산림조합 조합원 및 순직한 산림공무원과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과 조합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조합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료의 20%를 감면 할 수 있다. 4. 장성군산림조합에 1년 이상 재직한자(임·직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5. 수목장림 최인접 지역인 삼계면 부성리 2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사람과 회원, 조합원,임•직원” 이라 함은 그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④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유골을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에 안치하는 경우와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조합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의 회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별도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①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관리비(이하“이용료‘라 한다)는 선납 하여야 한다. 단, 관리비에 대하여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15년씩 2회에 나누어 분납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으며, 관리비만 “갑”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여 선납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 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추모목 분양증서 교부) ① “갑”과 “을”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한 후에는 “갑”은 “을”에게 추모목 분양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추모목의 사용 순서) ①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추모목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 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게 동일구역 내에서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골분의 안치수 및 위치) ① 공동목 및 가족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최대 8위로 제한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안치지에서의 이격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갑”은 골분의 안치 위치를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 한다. 다만, “을”이 원하는 경우 “갑”이 제안한 표시기준에 따라 “을”의 비용 부담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골분의 안치 작업 및 회수) ① “갑”은 “을”로부터 안치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준비를 하며, 골분의 안치 작업은 “갑”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안치되어 있는 골분의 회수는 “을”이 “갑”과 협의한 후 “을”의 부담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② 골분의 회수는 제23조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골분의 안치일 통지) ① “을”이 계약한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추가 안치도 또한 같다. ② 안치일 통지의 지연시라도 “갑”은 “을”의 추모목 사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되 “을”은 작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 거부) ① “을”이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고 안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을”이 [장사 등에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을”은 골분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의 미 제출 시 “갑”은 추모목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 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③ “을”은 골분을 안치하기 전에 화장증명서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화장증명서 미제출시 “갑”은 골분의 안치를 거부 할 수 있다. 제13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5cm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을”은 화장 유골의 골분, 흙, 골분함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추모목의 관리) ① “갑”은 최초 골분의 안치 시 추모목에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한 목재 표시를 10cm ×15cm 크기로 제작하여 1회에 한하여 추모목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며, 이후 목재 표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골분의 안치 위치를 별도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안하는 규격에 의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한 규격 25cm ×11cm 크기의 표주석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갑”은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④ “갑”은 추모목이 수명이 다하거나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 또는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용 종료) ① “갑”은 추모목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 종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을”이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 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을”이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을”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4. “을”이 수목장림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 추모목은 “을”에게 인계하며 인계·인수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등의 지원으로 계약된 추모목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지원받은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원기관의 환급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16조(추모목의 재사용) ① 계약기간이 종료된 추모목을 “을”이 인수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추모목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 1.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을”이 관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행방불명되어 연락 두절인 경우 ② “갑”이 제1항 각호에 의해 추모목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모목 재사용에 관한 사항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3개월 이상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추모목의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납부하고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갑”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전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 예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 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간에 매매하거나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을”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및 철회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사용권의 승계) ① “을”은 “을”의 유고에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우선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을”이 우선승계인을 지정하는 경우 “을”은 우선승계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에게 ”을“로부터 우선 승계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갑”의 의무) ① “갑”은 계약을 체결 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를 게시 하여야 하며, “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장례절차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갑” 및 그의 종사원은 “을”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갑”이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계약기간 동안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에 대한 산불방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을”의 의무와 행위 제한) ① “을”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갑”의 공정 타당한 제반 요청 사항을 최대한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 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추모목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8. 쓰레기 및 음식물 투척 행위 9. 관상용 수목 및 허가되지 아니한 초화류의 식재 행위 10. 기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등 ③ 제2항의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갑”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21조(주소 등의 통지 의무) ① “을”이 본 계약을 체결 후 주소(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를 비롯한 인적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서에 주소지 및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추모목 사용절차) ①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추모목에 안치할 수 있는 골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골분에 한한다. 1. 제출한 화장증명서의 당사자 2. 기존 장사시설에 안치된 자 ② 추모목 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추모목 사용 신청 2 추모목 및 골분 안치 위치 선정 3. 계약체결 및 이용료 납부 4. 골분 안치 제23조(계약해지 및 골분의 처리) ①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의 추모목 사용계약 해지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을”이 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미납 3.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4. “을”에 의한 시설물 및 추모목의 훼손이 있을 경우 ② 계약 해지 시 골분의 처리는 골분함의 분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골분함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골분함 및 골분 회수 2. 골분함의 분해가 이루어진 경우 : 골분 안치 위치의 가로 50cm, 세로50cm, 깊이50cm의 토사를 회수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회수한 골분 등을 지정된 장소에 매장 또는 산골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설물 훼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4조(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을”은 추모목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 승인 시 추모목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기간이 지난 골분의 처리절차) 사용기간이 지난 골분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골분의 처리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연고자에게 통보한다. 1. 추모목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개장 일시 3. 수목장림 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골분의 처리 3개월 전에 제1호의 사항을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한다. 제26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갑”과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7조(사고로 인한 책임) “갑”은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8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 "갑“은 ”을“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갑“ 또는 그 종업원에게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을”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갑”이나 그의 종사원에게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갑”은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화재 및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의 책임) ① "갑“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에서 발생한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인하여 추모목이 소실될 경우 제14조 제4항의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추모목의 소실 시 “을”은 “갑”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제증명의 발급) “갑”은 “을” 및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목장 안치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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